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해 열린 전국 평검사회의가 10시간 넘는 밤샘 토론 끝에 오늘 새벽 마무리됐습니다.
평검사들이 한곳에 집결해 회의를 연 건 참여정부 이후 19년 만인데요.
잠시 후 회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평검사회의 입장 발표]
저희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일선의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최근 발의된 소위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모아 말씀드립니다.
○ 저희 평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평검사들부터 이와 같은 염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저희 평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게 된 이유는, 성폭력 범죄, 강력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대다수의 민생범죄, 대형 경제범죄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들 로부터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입니다.
○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강제수사를 위한 직접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큽니다.
○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 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검사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습니다.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습니다.
○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 또한 ‘검수완박' 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며 선진국들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경찰에 대한 통제기구로서 검찰 제도를 두고 있고 나아가 고도화·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 (중략)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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